교도소 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무고 및 위증교사를 한 현직 교도관 2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4일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징계 조사를 한 교도관들을 허위로 고발하고 동료에게 위증을 부탁한 교도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부탁으로 위증을 하고 수형자에게도 이를 종용한 교도관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형자 C씨에 대한 투약 업무와 관련해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한 사실로 전보명령 등 징계를 받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인의 징계결정에 앙심을 품고 관련 조사를 담당한 동료 교도관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징계 조사와 관련해 ‘교도관 2명이 수형자 C씨에게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B씨는 A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 C씨에게 “A씨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관련자 조사와 교도소 현장검증,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승소를 위해서 동료 교도관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B씨는 적극 협조해 수형자 C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은 교도관이 직접 무고 및 위증 범행을 한 것을 넘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관리하는 수형자를 회유·압박하는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등 공직윤리의 근간을 훼손하고 악의적으로 사법 질서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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