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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상대로 불법대출 영업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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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4 10:17:48 수정 : 2025-11-24 10:17:47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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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국내 체류 외국인 9000여명을 상대로 162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최고 154%에 달하는 고금리로 부당이득을 챙긴 부자(父子) 등 일당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불법추심, 사기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해외로 달아난 주범 6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A씨 일당과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서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자관계인 A씨와 B씨는 2022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원들을 고용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9120명을 대상으로 162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최고 15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B씨 부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역할을 분담했다. 아버지 B씨는 이전 동일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2020년 2월 태국으로 달아나 현지에서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집책을 채용한 뒤, 대부가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했다. 또 국내에 있는 아들 A씨 등 6명은 이렇게 모집된 외국인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받는 대부 계약 및 추심 업무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3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만원을 떼고 347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월 77만원씩 총 462만원(연이율 105%)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빚을 갚지 않으면 급여와 국민연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진행했다.

 

또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이 아니라 물품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할부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1500여회에 걸쳐 신청금액 50억원 이상의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동남아 국적의 20~50대 남성들로, 1인당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관할세무서에 대부업 운영으로 취득한 소득액 전액을 통보해 세금추징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외국인 대상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해외로 달아난 주범의 신병 확보를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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