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을 악용해 총 14억7000여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판매업자 A(70대)씨를 구속하고 어업인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실제 그물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공무원 현장 확인 때 잠시 새 그물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납품된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통해 보조금이 판매업자 A씨에게 지급되면, A씨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남기고 나머지를 신청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업인 후계자·귀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저리(연 1.5%)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은 서류 제출과 현장 납품 확인만 이뤄지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후 실제 어업 사용 여부나 그물 존재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해경은 그물 판매·운반 과정과 허위 영수증 작성 등을 주도한 A씨를 구속하고, 공모한 어업인 1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 사업은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가 필요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사후 확인의 어려움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보조금 관련 범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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