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소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반 점포 상인들은 "시장내 나쁜 소문" 등을 근거로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23일 채널A에 따르면 일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시장상인회'는 지난 13일 노점 중심의 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일부 노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가격 논란 이후 손님 감소가 누적돼 매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장시장은 일반 점포로 구성된 '광장시장 상인회'와 노점 위주로 구성된 '노점상인회'로 나뉘어 있다.
노점 상인들은 일분의 문제가 전체로 지목되는 상황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노점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조치를 내려진 것을 언급하며 소송이 시작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종로구청은 연내 노점 실명제 도입을 공식화하며 가격표시·위생관리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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