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권, 상장·독과점 등 기준
“성장 독려 위해 재검토 돼야”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규모에 비례해 규제가 쌓이는 이른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 중인 나라는 주요국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이 성장 단계마다 의무가 늘어나는 구조 탓에 성장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K성장 시리즈(8):주요국의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다. 대신,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공시·회계 등 행위유형에 따른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단계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김영주 교수팀 분석 결과 12개 법률에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영미권은 규제목적으로 기업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거나 대기업을 다시 규모별로 나눠 누적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상장 여부나 독과점 행위 여부 등 법적 지위와 시장행위를 기준으로 규제할 뿐”이라고 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경제 고성장기 도입된 기업규모별 차등정책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성장격차 해소의 역할과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성장정체기에는 성장을 독려하고 유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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