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유엔서 정한 조직에만 한정
美는 자체적으로 TCO 지정해 제재
정부·국회, 입법 등 통해 문제해결 나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처럼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국제범죄단체를 상대로 범죄수익을 동결·환수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린스그룹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자금을 동결한 미국·영국과 달리 우리는 자체적으로 초국경 범죄조직의 자산을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3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초국경 범죄조직·국제범죄자에 대해 범죄수익 동결과 환수 등 제재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초국경 범죄조직을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제재에 나서기 위해서는 ‘테러자금금지법’상 테러단체나 공중협박단체로 간주해야 한다. 현행법은 이를 유엔이 정한 테러조직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가 테러자금 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대북제재 등)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국제협약에 따른 테러단체와 공중협박단체로만 규정하고 있다. 공중협박 역시 대량살상무기 등 불특정다수를 협박할 목적으로 살해·상해·감금 등을 일삼는 행위로 정의되기 때문에 초국경 범죄단체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반면 미국은 지난달 자체적으로 프린스그룹을 국제범죄조직(TCO)으로 간주하고 금융제재에 나섰다. 국내 금융기관은 프린스그룹의 예치금을 동결했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아니라 미국 제재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을 우려해 민간 차원에서 한 조치였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나 가상자산거래소에 있는 초국경 범죄단체 자금을 동결·환수하기 위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등 초국경 범죄단체가 위치한 국가에 한국인 피해액으로 특정된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사 중인 초국경 범죄단체의 유죄가 확정돼야 하고 현지 당국의 수사와 재판·환수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프린스그룹이 서울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한 정황도 포착했지만 해당 자금을 추적하고 그룹 관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유사수신, 사기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정부는 프린스그룹의 경우 테러단체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린스그룹의 자금세탁처인 후이원그룹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유엔 대북제재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도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은 유엔이 정한 테러조직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만 한정돼 있기에 해외범죄조직에 대한 자금환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해외범죄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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