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주식처럼 위탁매매 가능해져
한국거래소가 24일부터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위탁매매를 허용한다. 거래소는 정부의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위탁매매가 시행되면 개별 금융기관은 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하지 않아도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은행과 보험, 기금 등 금융기관이 새롭게 시장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는 지난해 3월 NH투자증권이 선정됐다.
車 시세하락 손해, 수리비 등 충족해야 보상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하락 보상금을 받으려면 출고 후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23일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와 함께 시세하락을 보상하지만, 출고 후 햇수와 수리비 등 약관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상금액 기준은 실제 시세 하락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다.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받는다.
‘농협 익명제보센터’ 운영… 비리·갑질 등 접수
정부가 농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익명의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업무상 비리와 부당행위 등의 제보를 받는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의 부당행위가 제보 대상이다. 제보는 농협 직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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