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홈플러스 사태’ MBK에 중징계 사전 통보

입력 : 2025-11-24 06:00:00 수정 : 2025-11-23 19:57:39
이종민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금감원, GP 대상 최초… 직무정지 포함
영업 정지 가능… 국민연금 대응 관심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MBK파트너스 측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을 대상으로 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이런 제재가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신규 영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자본시장법상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해 향후 수년간 신규 펀드 설정과 신사업 진출이 막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GP에 대한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MBK에 대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맞춰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함으로써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대응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운용사 선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우선주상환권 조건 변경은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GP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던 만큼 향후 제재심 등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포토

임윤아, 눈부신 미모…거울 셀카 찰칵
  • 임윤아, 눈부신 미모…거울 셀카 찰칵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일리 '반가운 손인사'
  • 박보영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