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 단정 못해” 파기환송
‘채점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1년 세무사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응시자 A씨 등 18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2차 시험 채점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감사 결과 세법학 1·2부 각 1문제에서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를 매기거나 채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A씨 등 75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들은 뒤늦은 합격으로 잃은 1년간의 소득과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원고 18명에게 각각 3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단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감사 결과는 ‘같은 답안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일 뿐인데 원심에서 원고들의 답안에 최초 채점 당시에도 점수가 당연히 부여됐어야 하는지 심리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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