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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점포VS노점 3억원 소송전?

입력 : 2025-11-23 15:19:56 수정 : 2025-11-23 15:38:40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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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측, 노점 측에 3억원 손배 청구
노점 측,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

‘바가지 논란’ 등 논란이 일었던 광장시장에서 노점 상인과 일반 점포 상인 사이에서 소송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광장시장 모습. 연합뉴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 위주로 구성된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노점을 대표하는 상인회인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구액 3억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이다. 이들은 소속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상인회를 두고 있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를 말한다. 이 구역의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 일반 점포가 광장시장총상인회에 속해 있다.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광장전통시장에 위치한 250여개 점포로 이뤄졌다.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로, 이들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일반 점포들 주장이다.

 

광장시장총상인회 관계자는 “명칭이 비슷하니 우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억울한 면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 관계자는 “20일 양쪽 상인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소송이 실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만큼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구독자 151만명을 거느린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샀는데 가게 주인이 고기를 섞었으니 1만원을 내라고 했다”고 지난 4일 폭로했다. 이 쇼츠는 조회수 1000만회를 넘기며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으로 확산했다.

 

한편 광장시장의 이런 바가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광장시장을 찾은 또 다른 유튜버도 6000원짜리 순대를 시켰으나 모둠으로 섞었다며 1만원을 결제해야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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