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언론보도로 알려지게된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양양군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지방공무원법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21일 MBC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등 ‘계엄령 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가 보유한 주식을 손해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한 것은) 체력단련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며 환경미화원들을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온 뒤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 엄중 처벌 등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글이 이날까지 100건 넘게 올라오기도 했다. “이게 2025년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양양군 차원의 사과문을 홈페이지 첫화면에 게시하라”, “계엄을 놀이로하는 양양 여행을 취소하겠다” 등의 내용이다.
양양군은 사건 인지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즉시 분리해 2차 피해가 차단되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출근일인 24일부터 A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 직원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치유 프로그램 연계, 휴가 지원, 근무 환경 조정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이 추진된다.
양양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전 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 보호 시스템을 보완하며,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차단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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