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사와 카드사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신청자들은 사기·해킹·협박·성폭력 등 피해자들이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1914건 접수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10월 말까지 1914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총 1만1860건이다. 이 중 64.6%(7658건)가 인용됐다.
유형 별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로 인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해킹 등 기타 원인, 신분 도용, 가정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등 순이었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이다.
심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승인되면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각 행정기관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다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 분야의 경우 개명과 같이 개인이 직접 바뀐 번호를 반영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면서 정보 보호를 위해 민간 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전문가인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는 “'해킹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에서행정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전 국민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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