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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18분 동안 14번의 거절… 살릴 수 있었던 고교생의 마지막 시간

입력 : 2025-11-22 17:10:22 수정 : 2025-11-22 17:10:22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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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상황관리센터 14곳에 수용 요청… 대부분 ‘소아 진료 불가’로 거절
연합뉴스

 

지난달 부산에서 경련을 일으킨 고등학생이 병원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14차례나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타진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 요청이 접수된 뒤 1시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또다시 벌어지면서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을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공개한 119 구급대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쓰러져 경련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16분 뒤 현장에 도착했지만, 학생은 의식이 흐리고 전신 경련이 계속되는 중증 상태였다.

 

구급대는 중증도 분류(Pre-KTAS)에서 두 번째로 높은 ‘레벨2(긴급)’로 판단해 응급처치가 가능한 지역·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수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운대백병원,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부산대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소아 중환자 불가” “소아 신경과 진료 불가” 등의 이유로 연달아 거부했다. 당시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다수의 병원은 ‘소아 환자’ 기준으로 분류해 수용을 거절했다.

 

환자 처치와 병원 수소문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구급대는 상황관리센터에 “대원 3명이 환자 처치에 붙어 있어 손이 모자란다.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상황관리센터는 부산과 경남 지역 병원에 추가로 연락했지만 모두 불가 통보를 받았다.

 

시간이 흐르던 오전 7시 25분 환자는 결국 의식 저하 끝에 심정지에 빠졌다. 구급대는 중증도를 최상위 단계인 ‘레벨1(소생)’으로 상향했으나, 이후 연락한 부산의료원 역시 “소아 심정지 불가”를 이유로 거절했다. 환자가 수용된 것은 15번째로 접촉한 대동병원뿐이었다. 신고 접수 후 1시간 18분이 지난 오전 7시 35분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끝내 숨졌다.

 

소방 관계자는 “응급실에 더 빨리 도착했다고 생존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레벨2 긴급 환자는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예후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응급환자가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해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소방·복지부·의료계·국회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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