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사건 중 86%에서 ‘위험성 평가’ 미이행 지적
안전 관리 부실로 작업자가 날카로운 철강판(코일 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위험성 평가’ 미이행 문제가 반복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회사 법인에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22일 오전 9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B(57)씨가 철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원통형으로 감겨 있는 철강판을 기계에 넣어 풀고 작업하다가 불량 강판이 있으면 다시 되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3.7∼3.8㎜의 얇은 판이 테이프처럼 동그랗게 말린 코일 강판은 무게가 1180㎏에 달했다. B씨는 기계 앞에서 코일 강판을 되감는 조작을 하던 중 회전축을 벗어나 떨어진 강판에 오른쪽 허벅지를 베였고, 사고 한 달여만인 2022년 8월23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작업 당시 회전축이나 기어 같은 기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해 조치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산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다시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13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판결을 확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22건 가운데 19건(약 86%)에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 위반, 이른바 위험성 평가 미이행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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