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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씨, 영장심사 불출석…서류로만 구속 여부 판단

입력 : 2025-11-22 16:14:32 수정 : 2025-11-22 16:14:31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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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지난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의 구속 여부가 법원의 서류 심사로만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심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검찰·특검 측의 구두 변론 없이 수사기록과 제출 증거만으로 영장 발부 필요성을 판단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주가조작 가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해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씨는 1차 작전(2009년 12월~2010년 10월) 당시 핵심 주포로 활동하며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당사자로도 지목된다.

 

특검팀이 공개한 최근 재판 기록에는 2012년 10월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도 포함됐다. 메시지에서 이씨는 “내 이름이 다 노출되면 뭐가 되겠느냐.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내가 오히려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했으나 특검은 차명계좌 활용 가능성 등을 다시 조사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달아난 뒤 34일간 도피하다가, 지난 20일 충북 충주시 국도변 휴게소 인근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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