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40대)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선사 로고가 찍힌 외투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감싼 채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했다.
A씨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탑승객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특히 임산부께 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고 당시 자동항법장치를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직선 항로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바꿔 운항한다”며 “사고 전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잠깐 봤다”고 말했다. 뒤에 서 있던 B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발생했다.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는 신안군 족도 인근 협수로에 진입하면서 변침해야 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조타실에서 휴대전화 확인 등 다른 행동을 하다 전방 감시를 놓쳤고, A씨가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는 불과 13초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전방 감시는 항해사의 업무이며, 당시 자이로컴퍼스를 확인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고 당시 선장은 협수로 구간임에도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관제센터 역시 사고 예방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여부를 해경이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해 있었다. 사고로 3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임산부 1명은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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