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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이어진 잔혹 학대… 10대 아들 사망시킨 친모 징역 25년 확정

입력 : 2025-11-22 13:24:21 수정 : 2025-11-22 13:24:21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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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대 정도·기간 모두 중대… 감형 사유 없어”
연합뉴스

 

10대 아들을 3년 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 B씨와 함께 10대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2~3회 나무 막대기로 아들을 때려왔으며, 사망 전날인 지난 1월 3일에는 B씨에게 “죽자고 때려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날 A씨는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채 약 7시간 동안 폭행했고, 뜨거운 물을 허벅지와 무릎에 붓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가해에 가담한 이웃 B씨 역시 구속 상태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도 적정하다”며 “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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