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세무 공무원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최측근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서장은 6개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고,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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