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는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홍 회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른바 ‘50억 클럽’은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사업 관련 로비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올해 1월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 회장과 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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