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인종·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오를 조장하는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만 현장 공무원들은 단속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판단 기준이 모호해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른바 ‘혐중(嫌中)’처럼 특정 국가나 국민을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추후 게시가 어려워진다. 성차별적 문구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사례로는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인은 6등급이 의대 장학금’등의 문구가 포함된다. 이슬람 사원 건축 분쟁과 관련된 논란에서 등장한 인종차별적 표현도 대상이다. ‘맘충’, ‘한남충’, ‘◇◇인은 더러워’ 등 특정 집단을 동물·사물에 빗댄 표현,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 할인행사’처럼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한 국제결혼 광고도 모두 금지된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광고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도 즉시 제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공무원 A씨는 “문구가 실제 혐오나 악의적 의도를 담고 있는 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철거 여부를 두고 게시자와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공무원 B씨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강제 수거 조치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금지광고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검토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도 개정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은 심각한 국민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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