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에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작명 금지법’이 발의됐다.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명 신청으로 인한 사법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의 이름에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용어가 포함된 경우 시ᐧ읍ᐧ면 장이 출생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 의원실이 법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명 신청 사례 중에는 ‘X발’, ‘'X구’, ‘'XX미’, ‘쌍X’ 등 욕설이 담긴 이름이 다수 존재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 이름을 욕설이나 비속어로 지어 출생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름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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