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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덜미 잡힌 연쇄살인범…경찰은 불송치, 왜?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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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3 07:49:34 수정 : 2025-11-23 09:51:13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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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경찰, 피의자 특정했지만 10년 전 사망
피의자는 당시 인근 건물 관리원
범인 찾기 위해 사망자 유전자 검사까지

경찰이 20년 전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 범인을 특정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미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서울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서울경찰청 광수단 형사기동대 제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를 특정했지만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정동 한 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피의자가 2015년 7월 사망해 공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2013년부터 장기미제로 관리하며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지속해서 재검토해 왔다.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선 5개월 사이 두 명의 여성 변사체가 발견됐다. 범인에게 금품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빼앗긴 이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은 피해자의 시체를 각각 쌀 포대와 돗자리 등으로 감싼 뒤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에 유기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38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8년간 수사를 이어갔으나 피의자를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전국을 돌며 공사현장 관계자와 신정동 전출입자 등 수사 대상자 1514명의 유전자를 채취해 대조하고, 중국 국적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제공조 수사도 벌였지만 일치하는 유전자를 가진 이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전환됐다.

 

서울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2016년 신설 이후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몇 차례 다시 감정 의뢰했다. 피의자 후보군도 사건과 관련 있는 사망자 56명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이미 사망한 피의자와 증거물의 유전자 대조를 위해 그의 검체를 보관하고 있던 병원도 수소문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는 시체 유기 장소 인근에서 건물 관리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재소자 10명을 탐문한 결과 피의자가 수감 당시 범인만 알 수 있는 범행 내용을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소명의식을 갖고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오랜 시간 경찰을 믿고 기다려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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