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23년 존치 의견 이어 우려 표명
인권위원장 “시의원들 다시 숙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동이 교문을 통과했다고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을 인용하며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는데, 이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이미 지난해 4월 조례 폐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주민조례발의안 형태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안 위원장은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이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라며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의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2023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고 학생인권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이후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제주 등 지역에서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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