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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서 수용거부"…법무부 "사실 아냐"

입력 : 2025-11-20 19:49:45 수정 : 2025-11-20 19: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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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 감치 선고 金 변호인 2명 집행불능 이유 석방
법무부 "수용 거부가 아니라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 요청한 것"

법무부는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서울구치소가 수용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0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 명령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자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감치 집행 불능에 따라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감치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 안팎에서 재판장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를 구속시키는 제재 조치다. 2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내리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둘을 병과할 수도 있다.

감치 대상자는 즉시 구속하도록 할 수 있고,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석방 명령을 해야 한다. 감치 대상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는 전날 감치 대상자 신병을 인수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치 집행장에 감치 대상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법원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고, 석방 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 거부 처분이 위헌이라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날 추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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