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대통령실(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출신에게 정치 신인 가산점 10%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극복 공로상'을 받은 유공자에게는 15%의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20일 민주당이 각 의원실에 공유한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정치 신인 중에서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은 10%로 책정됐다.
청년·여성·중증장애인과 경선을 벌이는 정치 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외의 일반 정치 신인에게는 2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여성·청년·중증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정치 신인인 자는 최대 25% 가산점을 받는다.
당적을 불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했었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자,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은 정치 신인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방식의 정치 신인 가산점 부여와 별개로 지원자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점도 정해졌다.
중증 장애인은 가산점 30%, 여성은 25%, 청년은 연령에 따라 15∼25%, 만 70세 이상 노인은 15%,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이주민 15%, 사무직 당직자 및 보좌진 15% 등의 가산점을 받는다.
국가 유공자의 공천 심사 가산점은 15%로, 기존 5·18 민주유공자에 더해 12·3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가 국가 유공자 가산점 대상으로 새롭게 올랐다.
반면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아 보궐선거를 야기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선 공천 심사에서 25%를 깎기로 했다.
최근 8년 이내 탈당한 자와 공천 불복 경력자는 10% 감산을 적용한다.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 세부 기준도 공개했다.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는 ▲ 살인, 치사, 강도, 방화 등 강력범 ▲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자 ▲ 뺑소니 운전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등이 포함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또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됐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가 도입된 2018년 12월 이후 적발된 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한다.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는 부적격에 들었다. 다만 부모의 실거주,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연고지가 농촌일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투기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그 외 지역을 구분해 투기 성격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부적격' 기준으로는 징계 경력 보유자, 상습 탈당 경력 보유자, 당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 부정부패,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성희롱 등이 제시됐다.
기본적으로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은 부적격에 해당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과 최고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안에 대해 당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난각 번호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0/128/20251120517190.jpg
)
![[기자가만난세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0/128/20251120517173.jpg
)
![[세계와우리] 원잠을 보유할 준비는 됐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0/128/20251120517196.jpg
)
![[기후의 미래] 빌 게이츠에 실망한 진짜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0/128/2025112051716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