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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구치소가 김용현 변호인들 수용 거부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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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0 18:05:05 수정 : 2025-11-20 18:05:04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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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집행 불능으로 석방했다는 법원 주장 반박

법원이 감치를 선고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측의 수용 거부로 석방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현판. 과천=연합뉴스

20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 명령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후 재판부가 “서울구치소가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감치 집행 불능에 따라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히면서 이·권 변호사는 결국 감치되지 않았다.

 

감치는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질서 위반자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 조치다. 재판부는 2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내리거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둘을 병과할 수도 있다. 감치 대상자는 즉시 구속하도록 할 수 있고,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석방 명령을 해야 한다. 감치 대상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는 전날 감치 대상자들의 신병을 인수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치 집행장에 감치 대상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고, 석방 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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