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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빌린 뒤 갚지 않은 前 삼성 투수 안지만,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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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0 16:47:57 수정 : 2025-11-20 16:47:55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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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씨가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딜러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7월 5일 삼성과 LG의 경기에서 안지만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2016년 1월 11일 대구 서구 한 가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딜러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고 475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그는 약속한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아 기소됐다.

 

당시 안씨는 2015년 원정도박 사건으로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등 선수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어서, 애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수사 결과, 안씨가 빌린 돈은 변호사 선임비도 아닌 제2금융권 채무 11억9800만원 중 일부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한 차량은 이후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475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차용금액 일부를 지급한 점,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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