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의료 개혁 방안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으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의료계 등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 모두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우기로 했다. 선발된 학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다. 양성된 지역의사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선발 규모는 2027학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 없이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현재는 지역 의사 수를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근무할지 이런 계획이 부재해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해서도 여러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급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했다.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은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으며 공공 플랫폼의 법적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40여개 단체가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공공 플랫폼의 근거 조항이 의무가 아니라며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안과 관련 “법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과 하위법령 마련 단계에서 적극 대응해 도덕적해이 내지는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난각 번호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0/128/20251120517190.jpg
)
![[기자가만난세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0/128/20251120517173.jpg
)
![[세계와우리] 원잠을 보유할 준비는 됐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0/128/20251120517196.jpg
)
![[기후의 미래] 빌 게이츠에 실망한 진짜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0/128/2025112051716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