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자기 집으로 유인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해 피해자와 만나 동반자살을 시도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후 미성년자인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해 자살을 방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러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10대 C양을 유인했다가 C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올해 초 사업 및 투자 실패, 결혼을 결심한 여자친구와의 이별 등을 이유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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