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9일 법원 허가를 받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기한을 다음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원장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이달 12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내에 관련자 조사 등을 마무리해 내달 1일 이전에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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