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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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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0 14:10:01 수정 : 2025-11-20 14:10:00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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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 캠프의 선거운동 기획 업무 총괄한 A씨도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사건의 쟁점은 당내경선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의 허용될 수 있는지였다. 강 의원 측은 재판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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