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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의원 등 20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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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0 12:53:29 수정 : 2025-11-20 12:53:28
허정호 선임기자 h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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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동물국회로 회자되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곽규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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