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동물국회로 회자되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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