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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건강식품, 성분·수량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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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0 11:19:58 수정 : 2025-11-20 11:19:56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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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시 성분과수량을 꼭 확인하세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성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오는 28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나 개인수입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수입 제한 기준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전경

지난달 말 현재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신고된 전자상거래 특송화물은 3603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3388만 건) 6.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건강식품(37.9%) △기타식품(21.8%) △신발류(6.0%) △화장품·향수(4.3%) △의류(4.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강기능식품 수입 건수는 1366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1341만 건) 1.9% 증가했다. 연말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특수용도 식품이다. 이에 따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통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1회 반입 시 1인당 6병 이하(미화 150달러)까지 면세통관 및 수입 요건확인이 면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국내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

 

제품 구입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식약처 지정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예컨데 ‘멜라토닌’은 해외에서 수면 보조용 건강보조제로 널리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의 해외직구나 자가수입시 의사 소견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이 허용된다. 또 광우병(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소, 사슴, 양 등)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원산지와 제조국의 안전성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통관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포장 및 용기 등에 표시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할인행사 기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국민들이 통관 기준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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