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쯤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 바다에 정박해 있던 코모도 국적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30분 동안 헤엄을 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추방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국내로 들어온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 추방됐다.
목 판사는 “입국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밀입국을 도와줄 조력자와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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