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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봄·수영장 가놓고 ‘초과근무’…허위 수당 챙긴 공무원 적발

입력 : 2025-11-20 09:53:21 수정 : 2025-11-20 09:53:21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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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4건 및 32명 위법·부당사항 적발
지난해 12월 올해 1월까지 전국 지자체 대상

#1. 서울 성동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 A씨(6급 공무원)는 평일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자녀 하원 등 개인 용무를 보고 퇴근 시간 입력 후 바로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을 29차례 허위로 입력해 시간 외 근무수당 11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2. 충북 증평군청 소속 지방시설주사 B씨(6급 공무원)는 부서장에게 ‘현안사항 검토’ 등을 목적으로 시간 외 근무 사전결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실내 수영장을 가는 등 개인 용무를 봤다. 그 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입력해 부당 수당을 챙겼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가 확인됐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총 14건, 32명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이다.

 

이번 감찰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등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익명신고, 제보, 언론보도 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86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110만원의 부당 수당을 챙긴 A씨는 맞벌이 부모로서 자녀 등·하원 및 돌봄을 해야 하는 점 등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그러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 용무 후 그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구청장에게 A씨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각각 중징계 처분하고,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수당 환수 및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다.

 

B씨는 “출근시간 입력 후 수영장에 다녀오는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에 일찍 나온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비용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에 의한 특정업체 특혜제공 및 이권개입 등을 한 지자체 공무원들도 적발해 징계 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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