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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 이르면 27일 처리

입력 : 2025-11-20 06:00:00 수정 : 2025-11-19 21:08:34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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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재편·기술 개발 등 지원
상정 두달 만에 여야 합의 속도

철강업계의 사업 재편 및 탈탄소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K스틸법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과 미국 등 주요국의 철강 관세 조치, 탄소 중립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억제 및 불공정 무역 대응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 유도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K스틸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민생·경제 법안이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감대를 이뤄 지난 8월 공동 발의했지만, 국회 정쟁으로 석 달 넘게 논의가 미뤄져 왔다. 9월 초 상정된 지 두 달 만에 소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산자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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