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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눈썹 문신 시술’ 미용업자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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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9 17:52:22 수정 : 2025-11-19 17:52:22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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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의료행위와 달라… 미용 문신 행위”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미용업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대구 동구에서 문신용 기기와 색소 등을 갖춘 시술소를 운영하며, 건당 25만 원을 받고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와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 등을 표현하기 위한 시술이고,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에서도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 문신 행위'로 규정해 구별하고 있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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