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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 이르면 11월 중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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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9 17:49:08 수정 : 2025-11-19 17:49:07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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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의 사업 재편 및 탈탄소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K-스틸법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과 미국 등 주요국의 철강 관세 조치, 탄소 중립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억제 및 불공정 무역 대응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 유도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K-스탈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민생·경제 법안이다. 여야 의원 106명 공감대를 이뤄 지난 8월 공동 발의했지만, 국회 정쟁으로 석 달 넘게 논의가 미뤄져 왔다. 9월 초 상정된 지 두 달 만에 소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산자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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