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시부터 1시간 여가 보장
대구지역 9개 구·군이 내년 1월1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대구 구청장 ·군수협의회는 18일 ‘민선 8기 4차 연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홍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여가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전국 100여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달서구, 중구, 수성구, 달성군, 남구 일부 행정복지센터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노조 차원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위군은 이미 전면 시행 중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도입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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