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원주시청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를 받아온 원주시장 전 비서실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원주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된 전 비서실장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원주시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특정 건설사를 잘 봐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해당 건설사가 시가 주관하는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공모 혐의를 인정할 뚜렷한 진술이 없다”며 “특히 A씨가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죄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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