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전북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번화가에서 귀가하던 여성 4명을 잇달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9월 2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안경에서 채취한 유전자(DNA) 시료를 분석해 A씨가 2016년에도 전주시 덕진구 길거리에서 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린 뒤 얼굴에 입을 맞춘 과거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20대 초반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할 목적을 갖고 접근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시는 사건 직후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추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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