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33)을 강제 추행한 50대 일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일본 국적 여성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진의 군 전역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명을 대상으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진과 포옹을 마친 직후 그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그 직후 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피하는 장면이 촬영되면서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기며 더 커졌다.
이에 일부 팬들은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했으나, A씨가 일본으로 귀국해 조사가 지연되면서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A씨가 자진 입국해 출석하면서 조사가 재개됐고, 경찰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A씨의 첫 공판 일정은 추후 법원이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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