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한 말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에 총기를 보여줘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고 김모 경호처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재판에서 공개한 김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경호처 직원들이 중화기를 갖고 있으니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들이 두려워할 것이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아작난다’는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증언도 나왔다.
김 부장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김건희씨가)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고 했다”며 “그걸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 정당한 행위이고 법 집행 행위”라며 “우리가 변호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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