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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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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8 13:58:20 수정 : 2025-11-18 13:58:20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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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차대수 50대 이상 시설…지자체 신고 의무화

오는 28일부터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전 지역자치단체로 신고가 의무화된다. 미신고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앞서 5월 27일 동일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 뉴스1

신고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 등 13종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다.

 

충전시설에 필요한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대인 1.5억 원, 대물 10억 원으로 책정됐다. 가입 및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및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와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으로 규정했다.

 

또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용해 오던 전기안전 응급조치(정전 복구 등) 지원 대상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를 추가했다.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사업자·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충전시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충전시설 발생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시 한층 더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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