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 산업재해자가 49명 발생한 가운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파 전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산재 발생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 산재자는 49명이며 이 중 36.7%(18명)가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그 외에 경기도(22.4%), 강원도(8.2%), 부산시(6.1%)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한 명의 산재자가 없는 지역은 세종·대전·울산·광주·제주였다.
업종별로는 건물관리·폐기물수거 등 시설관리 업종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16.3%), 배달·물류 등 운수·창고(16.3%), 수리·주유 등 도소매(1.63%) 순이었다.
전날 노동부는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작업시간대(06시→09시) 조정, 한파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최소화 지도 계획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선제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대책은 내년 3월15일까지 적용된다.
사업장에는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한랭 질환 산재가 자주 발생한 업종 사업장 3만곳을 선정해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시설관리 1만곳, 건설업 1만곳, 운수·창고 5000곳, 도소매(숙박 2000곳 포함) 5000곳이다.
지방 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점검도 한다. 이주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 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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