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연봉 9000인데 125억 집을?”…외국인 '수상한 매입' 290건 적발

입력 : 2025-11-18 23:14:47 수정 : 2025-11-18 23:14:46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중국·미국 국적 순으로 의심 거래 많아…서울·수도권 집중

외국인 A씨는 서울의 주택 4채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가운데 5억7000만원을 외화반입 신고 없이 조달해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됐다.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인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서울의 단독주택을 125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에 예치한 뒤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외국 국적자 C씨는 서울의 68억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46억원을 차입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국세청 통보 조치됐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정부 기획조사에서 2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으며, 올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주택 거래가 대상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토지는 연말까지 조사를 이어간다.

자금조달 출처 불분명 적발사례. 국토부 제공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8건(29%), 호주 21건(7.8%), 캐나다 14건(5.2%)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9건(30.7%)이었고 경기 63건(21.7%), 충남 51건(17.6%), 인천 38건(13.1%)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은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각 기관은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포토

표예진 '눈부신 미모'
  • 표예진 '눈부신 미모'
  • 차주영 '완벽한 미모'
  • ‘오늘 결혼’ 김옥빈
  • 정은채 가을 분위기 물씬…단발도 예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