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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이어 ‘제헌절’도 공휴일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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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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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달력 갈무리

 

국회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이어지는 연휴는 없지만 휴가철 연차를 하루 아낄 수 있다. 내년 7월 17일은 금요일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61년 동안 이어져 온 ‘근로자의 날’을 오는 2026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아가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달력 갈무리

내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금요일이다. 만약 정부가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면 5월 4일(월요일)에 연차나 휴가를 쓸 경우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현재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연내 처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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