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7년 제한과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방송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정작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영리 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양형에 반영됐다.
A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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