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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팩트시트 합의에 “정부에 감사…기술 혁신 통해 내실 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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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4 14:01:14 수정 : 2025-11-14 14:01:13
김희정 기자 h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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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되면서 자동차업계는 큰 안도감을 드러냈다.

 

14일 대통령실 등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양측 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14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자동차그룹이자 글로벌 3위 완성차업체인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팩트시트에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것, 무관세에서 1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미 FTA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업계 대비 관세율 2.5% 정도 우위를 가졌던 한국산 수출차는 이제 동등하게 15%의 관세를 적용받으면서 일본차들과 경쟁해야 한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대미 수출 관세가 기존의 0%에서 15%로 오른 것이므로 기업들의 현지 생산 체제가 강화되고 국내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비롯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 품목 인하 소급적용 시점은 11월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불확실성은 크게 줄였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후속 브리핑에서 “자동차의 경우, 전략적 투자업무협약(MOU)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면서 “길지 않은 기간 내 상호 간 보완하면 법안은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자동차 관련 15% 관세 인하분 소급적용은 곧 가시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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