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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대 과실로 회사에 손실 생기면 보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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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5 06:24:20 수정 : 2025-11-15 06:24:19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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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체계 전면 개편

농협중앙회는 15일 계열사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농협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 중심 경영과 도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계열사 경영평가 변별력 확대’, ‘경영성과와 보수 연동 강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 기준 마련’, ‘이연성과급제 전 계열사 확대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협은 우선 경영 성과와 보수를 긴밀히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합당한 보상을 하고 경영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수 감액 등 책임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열사의 경영평가 변별력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금융 계열사에만 적용하는 이연성과급(성과급 분할 지급)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성과급의 일부를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해 성과의 질과 지속성을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협 임원의 보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면서도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앞서 최근 잇따른 사건 사고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책임 경영과 청렴농협을 위한 3대 전략이 담긴 개혁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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